1. 가사소송사건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
가. 가사소송사건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 // 가사소송(2008).txt
-73~74-
<편람> 가사사건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인간관계가 분쟁의 원인을 이루고 있어
사건의 심리 중에 당사자의 일신상의 비밀이 노출되기 쉬운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헌법상의 대원칙(헌법
109조 본문)이므로, 가사소송사건에서도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편람>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109조 단서, 법조 57조 1항 단서). 특히 가사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비밀보장 또는 명예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심리에 한하므로 이 경우에도 판결은 공개하여야 한다.
가. 공개의 원칙
가사사건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인간관계 내지 감정의 갈등이 분쟁의 원인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사건의 심리중에 당사자의 일신상의 비밀이 노출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자칫 그와 같은 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불명예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여야 함이 헌법상의 대원칙(헌법 제109조 본문)이
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의 공개·비공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위 원칙에 따라 일체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 개인의 비밀이나 명예보호보다는 제3자의 법정에의 출입 및 방청을
허용함으로써 재판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 예외─심리의 비공개
(1) 재판공개의 원칙 하에서도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109조 단서, 법원조직법 제57조 1항 단서). 가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비밀보장 또는 명예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심리에 한하므로 이 경우에도 판결은 공개하여야 한다.
(2)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이유를 개시(開示)하여
선고한다(법원조직법 제57조 2항). "선고"하는 것이므로 법정에서 결정을 낭독,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별도로 결정문을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비공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 및 이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42조
6호). 비공개의 결정은 기일마다, 각 절차마다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3) 비공개의 결정없이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로
된다(민사소송법 제394조 1항 5호).
http://